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고 한국F4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에 출산한 애기를 데리고 한국에 방문할려면
애기의 비자를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먼저 애기의 여행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
한국출입국심사관리국에 가서 아기의 비자를 F4로 변경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コメント (3)
여행비자로 입국 후 F1비자(동반거주)로 변경이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청개구리님,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지만 여행비자로 입국한후 F1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받아갑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받아갑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