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귀국후 연금 탈퇴일시금에 관해서인데 돌려받을수 있는금액이 회사에서 내주는부분은 받을수 없습니까?
즉 매달 연금이 빠져 나갈때 본인이 절반 회사에서 절반 내는데 그 회사에서 내는 부분은 못 받는지 몰라서 아시는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꾸벅!!!!!
コメント (2)
어느쪽에서 낸 거든, 년급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낸 부분도. 다. 돌려받을수. 있는데. 백퍼센트는. 아니구
년금가입년수에. 따라. 곱하기. 얼마. 하는. 계수가. 다르짐
내. 요. 수속대행 드문드문. 하구있짐.
년금가입년수에. 따라. 곱하기. 얼마. 하는. 계수가. 다르짐
내. 요. 수속대행 드문드문. 하구있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