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전직을 생각하고 있어서 면접을 보았고, 내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직시 재류자격 변경처리를 해줬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였더니
3개월간은 연수기간이므로 3개월뒤 정사원이 되었을때 비자를 신청해도 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7월에 입사예정이므로 10월에 해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현재 기술비자고 2015년6월만료입니다.
입사는 7월초에 할생각입니다.
재류자격처리는 미리 해줬으면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거부한다면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지금까지 이런경우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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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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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자기간이 남아있어도 전직을 하면 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비자기간이 남아있어도 전직을 하면 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회사하고 그냥 현재 비자유효기간이 다음달까지니 서류 필요하다고 말하면 될것 같은데요.
새로 전직했으니 새회사 고용계약서에 試用期間3か月라고 적혀있어도 문제 없구요.
저도 몇해전에 이런식으로 비자연장수속도 했으니깐요.
비자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입관에 전직신고를 해야해요.
근데 님은 비자연장수속과 같이 하면 되니깐 특별히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전직할 예정이였으면 3-4월달에 연장수속을 넣어두고 전직활동도 동시에 하면 좋았을것을요.
새로 전직했으니 새회사 고용계약서에 試用期間3か月라고 적혀있어도 문제 없구요.
저도 몇해전에 이런식으로 비자연장수속도 했으니깐요.
비자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입관에 전직신고를 해야해요.
근데 님은 비자연장수속과 같이 하면 되니깐 특별히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전직할 예정이였으면 3-4월달에 연장수속을 넣어두고 전직활동도 동시에 하면 좋았을것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