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관하여 묻고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5월연휴기간에 영주권신청하려 합니다.
오전에 신청후 저녘비행기로 한국 다녀오려하는데 신청기간 잠간 다녀오는것은 문제 없겠지요?
2.영주권허가가 내려온후 몇년후 일본생활정리하고 떠날때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어요?
그냥 취직비자로 있다가 돌아가면 세금이랑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영주권을 포기했을 경우는 어떤지 알려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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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리님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짧았습니다.연휴전 5월1일 금요일 입관가서 신청할 예정이고요.
일본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네요.다만 정기적으로 한번씩 일본에 왔다가야 되지요.
영주권이라도 출국후 2년이내에 탈퇴일시금에 대해 신청할수 있네요.그럼 영주권도 고민없이 신청하겠어요.ㅎㅎ
좋은 주말 되세요.
제가 말이 짧았습니다.연휴전 5월1일 금요일 입관가서 신청할 예정이고요.
일본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네요.다만 정기적으로 한번씩 일본에 왔다가야 되지요.
영주권이라도 출국후 2년이내에 탈퇴일시금에 대해 신청할수 있네요.그럼 영주권도 고민없이 신청하겠어요.ㅎㅎ
좋은 주말 되세요.

단기간 출국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출국시에는 될수록 입관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이 아니라, 국민년금 혹은 후생년금 피보험자일 경우, 전출신고를 하고 출국후 2년이내에
"탈퇴일시금"이란 것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납부한 기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은 틀립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냐 안하냐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일본에 주소만 없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주소가 없다해서 영주권이 취소되는 일도 없구요.
탈퇴일시금에 관해서는 아래 참고해 보십시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life_info&wr_id=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