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기가 일본에서 태여났는데 가족 모두가 일본 영주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연길에 가서 호구 올리려니까 정책이 변햇다고 하면서,
외국 영주권 갖고 있으면 호구 안올려준다고 합니다.
휴....................
이런 리유도 잇습니까?
우에 경우처럼 호구 올릴수 있는 방 법이든지 , 정책이든지 아시는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애기 한살전에 호구 안올리면 장래 어떻게 되는지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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