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반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게되엿습니다.
이회사에 입사할때 회사는 퇴직금이 없고 퇴직금대신 퇴직금 보험에 들어서 월3만엔을 회사에서 보험회사에 내는거로 하엿습니다.
규정상 3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4년째에 들어서서부터 매월 보험에 들어가는식이죠
저는 출산으로 4년째되던해부터 1년을 휴가내고 해도 2년이사은 보험에 들어간격이되죠
올해 10월말에 그만두고 지금 11월말인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왓어요
전에 회사 동료가 만4년일하고 그만둿을때 그다음달말에 거의 1개월치 월급상당금액을 받앗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퇴직금인지 뭔지는
자기도 모른대요
저같은 경우에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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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청개구리님 넘 감사합니다.
이제야 확인하게 되여서 ...
계약서를 참고하고 전화 해봐야 겠습니다.
이제야 확인하게 되여서 ...
계약서를 참고하고 전화 해봐야 겠습니다.
그거 데쯔쯔끼를 해야 될껌다
계속 놔뒀다가 60살인지 그때 가서 받아도 되는데
저는 외국인이고 또 일년밖에 안 들어서 걍 해약했씸다 *만 3년근무후에 들었음
자기절로 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해약했씸다
그리고 두달후에 여러가지 떼낸 금액을 받았씸다
퇴직할때 회사는 자기절로 해약해야 된다고 해서 걍 전화호마만 받았어요
내 회사하고 같은 유형의 보험회사면 자기절로 해약데쯔쯔끼를 해야 됨다
참고로 하쇼~
계속 놔뒀다가 60살인지 그때 가서 받아도 되는데
저는 외국인이고 또 일년밖에 안 들어서 걍 해약했씸다 *만 3년근무후에 들었음
자기절로 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해약했씸다
그리고 두달후에 여러가지 떼낸 금액을 받았씸다
퇴직할때 회사는 자기절로 해약해야 된다고 해서 걍 전화호마만 받았어요
내 회사하고 같은 유형의 보험회사면 자기절로 해약데쯔쯔끼를 해야 됨다
참고로 하쇼~
사랑님 넘 감사합니다. 받을수는 있군요
많은 도움 되엿습니다.
많은 도움 되엿습니다.

퇴직금이란 법률상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종업원과의 로동계약서에 따릅니다.
위에서 말한 "퇴직금 보험"에 관해서는, 이것은 일종의 적립금 즉 회사에 있어서의 "절세(節税)"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당시 어떻게 협의가 되었고 로동계약서에 퇴직금 지불이 명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로동계약서에 퇴직금 지불이 명기되어 있다면, 회사측에서는 지불 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효률이 발생합니다.
일단 로동계약서를 확인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