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영주권 비자를 갖구 잇으면 일본에서나 중국에서 다른나라로 가려면 보증인 같은건 필요없는겁니까?
영주권 비자는 결혼해야만이 받는겁니까?
여기에 관해서 비슷하게 알구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비자는 결혼해야만이 받는겁니까?
여기에 관해서 비슷하게 알구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8)
사무라이님 고맙습니다,
근에 영주권은 한번 받으면 이제 다신 입관에가 신청 같은건 필요 없는겁니까?
만약에 파스포트 같은건 5년 기한이 넘어서 다시 신청하면 다음엔 몇년을 써낼수 잇습니까?
근에 영주권은 한번 받으면 이제 다신 입관에가 신청 같은건 필요 없는겁니까?
만약에 파스포트 같은건 5년 기한이 넘어서 다시 신청하면 다음엔 몇년을 써낼수 잇습니까?
입관에 다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주권이죠.
패스포드(여권) 기한연장 같은건 중국 대사관에 가서 해결할 일이지
일본입관 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여권을 재연장하면 기한이 다시 5년으로 내려집니다.
패스포드(여권) 기한연장 같은건 중국 대사관에 가서 해결할 일이지
일본입관 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여권을 재연장하면 기한이 다시 5년으로 내려집니다.
참고로 일본국은 영주권이 아니라 영주허가입니다.
법무대신의 허가일뿐 권리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갈려면, 일본국의 영주허가는 일본국내에서만의 자격일뿐,
해당국가의 체류 조건에 따라 입국허가가 내려질뿐 입니다.
단, 일본의 영주허가증이 있으면, 보증인등의 조건이 완화되는 국가가 몇 있을뿐, 기본적으로는 려권_패스포트_즉 , 국적에 따라 조건이 틀려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하자면 , 조건 없이 많은 나라를 갈수 있다고는 할수없습니다.
해당국가에 따라 틀려집니다.
법무대신의 허가일뿐 권리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갈려면, 일본국의 영주허가는 일본국내에서만의 자격일뿐,
해당국가의 체류 조건에 따라 입국허가가 내려질뿐 입니다.
단, 일본의 영주허가증이 있으면, 보증인등의 조건이 완화되는 국가가 몇 있을뿐, 기본적으로는 려권_패스포트_즉 , 국적에 따라 조건이 틀려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하자면 , 조건 없이 많은 나라를 갈수 있다고는 할수없습니다.
해당국가에 따라 틀려집니다.
저의 남편이 일본에 올적에 중국에서 발급받은 여권이 기한이 되여 일본주재 중국영사관에 비자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5년 연기로 나왔습니다.
돼지갈비님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영주권>이란 일본에서 영원히 살수있는 권리를 말하고
<영주허가> 라는 뜻은 <XX경우에 허가를 내린다>라는
즉, 입관에서 규정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해석하자면 우리가 <영주권>이라면, 입관은 <영주허가>를 내리는 곳입니다.
결국 이것은 님이 말하는것처럼 <허가일뿐 권리가 아닙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주허가>를 내리는 입관(발급기관)을, <영주권>(소유자)에 비유해서는 않되죠.
님은 <허가> 와 <권리>라는 뜻을 혼돈하신것 같은데
아래에 영주권 관련 일본법률을 그대로 퍼왔으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본법률에는 명확히 <영주권>이라고 밝혀 있습니다.
【日本永住権】 (명확히 '영주권' 이라고 표시)
日本永住権(永住ビザ)を取れば、その後はビザの延長手続をしなくてすみますし、就労ビザや留学ビザと違い、職業に制限がなくなり、職業の選択に幅が出てきます。また永住ビザを取ることにより銀行・公庫などのローンを利用しやすくなります。
(外国人登録・再入国許可制度・退去強制制度の適用はあります)
日本に住んでいる外国人が「永住者」ビザを取るためには・・・? 入管法第22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いて地方入国管理局で永住許可申請を行なう。
(参考条文)
入管法第22条第1項
在留資格を変更しようとする外国人で永住者の在留資格への変更を希望するもの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永住許可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入管法第22条第2項
前項の申請があった場合には、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平成3年法律第71号。以下「平和条約国籍離脱者入管特例法」という。)に定める特別永住者(以下「特別永住者」という。)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次の各号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
1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2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
永住許可要件(一般原則・運用基準)
10年以上継続して本邦(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再入国許可を受けて一時的に出国する場合は、「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になる。しかし、海外滞在中に再入国許可が失効すると在留資格が消滅し、「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にはならない。)
留学生として入国して卒業後、就労可能な在留資格に変更許可を受けた場合、5年以上の在留歴があることが必要。(通算して10年以上)
日本人、永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については、婚姻後3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が必要。
海外で婚姻の同居歴がある場合は、婚姻後3年経過していて日本で1年以上在留していればよいとされる。その他、婚姻の実態があること、婚姻生活の破綻(それが理由の別居)がなく、正常な婚姻生活が継続していることが必要。
日本人、永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実子・特別養子については、引き続き1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ればよいとされる。
難民の認定を受けている者は、引き続き5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インドシナ定住難民は、引き続き5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定住者の在留資格を有する者は、定住許可後5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外交・社会・経済・文化等の分野において日本への貢献があると認められる者は、引き続き5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ついて、入管法施行規則別表第2に規定されている最長の在留期間をもっていること。
例:「人文知識・国際業務」「日本人の配偶者等」の人は、3年の在留期間
公衆衛生上の観点から有害となるおそれがないこと。
以上が主な運用基準で、さらに申請人個人の在留状況等を総合的に判断して許可・不許可の決定がされる。
<영주권>이란 일본에서 영원히 살수있는 권리를 말하고
<영주허가> 라는 뜻은 <XX경우에 허가를 내린다>라는
즉, 입관에서 규정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해석하자면 우리가 <영주권>이라면, 입관은 <영주허가>를 내리는 곳입니다.
결국 이것은 님이 말하는것처럼 <허가일뿐 권리가 아닙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주허가>를 내리는 입관(발급기관)을, <영주권>(소유자)에 비유해서는 않되죠.
님은 <허가> 와 <권리>라는 뜻을 혼돈하신것 같은데
아래에 영주권 관련 일본법률을 그대로 퍼왔으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본법률에는 명확히 <영주권>이라고 밝혀 있습니다.
【日本永住権】 (명확히 '영주권' 이라고 표시)
日本永住権(永住ビザ)を取れば、その後はビザの延長手続をしなくてすみますし、就労ビザや留学ビザと違い、職業に制限がなくなり、職業の選択に幅が出てきます。また永住ビザを取ることにより銀行・公庫などのローンを利用しやすくなります。
(外国人登録・再入国許可制度・退去強制制度の適用はあります)
日本に住んでいる外国人が「永住者」ビザを取るためには・・・? 入管法第22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いて地方入国管理局で永住許可申請を行なう。
(参考条文)
入管法第22条第1項
在留資格を変更しようとする外国人で永住者の在留資格への変更を希望するもの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永住許可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入管法第22条第2項
前項の申請があった場合には、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平成3年法律第71号。以下「平和条約国籍離脱者入管特例法」という。)に定める特別永住者(以下「特別永住者」という。)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次の各号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
1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2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
永住許可要件(一般原則・運用基準)
10年以上継続して本邦(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再入国許可を受けて一時的に出国する場合は、「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になる。しかし、海外滞在中に再入国許可が失効すると在留資格が消滅し、「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にはならない。)
留学生として入国して卒業後、就労可能な在留資格に変更許可を受けた場合、5年以上の在留歴があることが必要。(通算して10年以上)
日本人、永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については、婚姻後3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が必要。
海外で婚姻の同居歴がある場合は、婚姻後3年経過していて日本で1年以上在留していればよいとされる。その他、婚姻の実態があること、婚姻生活の破綻(それが理由の別居)がなく、正常な婚姻生活が継続していることが必要。
日本人、永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実子・特別養子については、引き続き1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ればよいとされる。
難民の認定を受けている者は、引き続き5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インドシナ定住難民は、引き続き5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定住者の在留資格を有する者は、定住許可後5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外交・社会・経済・文化等の分野において日本への貢献があると認められる者は、引き続き5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ついて、入管法施行規則別表第2に規定されている最長の在留期間をもっていること。
例:「人文知識・国際業務」「日本人の配偶者等」の人は、3年の在留期間
公衆衛生上の観点から有害となるおそれがないこと。
以上が主な運用基準で、さらに申請人個人の在留状況等を総合的に判断して許可・不許可の決定がされる。
사무라이님 감사합니다.
단 일본국 법률용어상 역시 영주권이란 단어는 찿아 볼수 없군요.
入管法 어디를 찿아 봐도 없어요.
>日本永住権(永住ビザ)を取れば、その後はビザの延長手続をしなくてすみますし、就労ビザや留学ビザと違い、職業に制限がなくなり、職業の選択に幅が出てきます。また永住ビザを取ることにより銀行・公庫などのローンを利用しやすくなります
여기까지의 이 인용문은 개인이 작성 한 글이라 생각 되며 ,
일본 법률, 야꾸쇼 관계 등에서 영주권이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 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인용문 管法第22条第1項에서도 영주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혹시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죄송합니다.
단,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한 일본은 어디까지나 영주허가일 뿐 입니다.
단 일본국 법률용어상 역시 영주권이란 단어는 찿아 볼수 없군요.
入管法 어디를 찿아 봐도 없어요.
>日本永住権(永住ビザ)を取れば、その後はビザの延長手続をしなくてすみますし、就労ビザや留学ビザと違い、職業に制限がなくなり、職業の選択に幅が出てきます。また永住ビザを取ることにより銀行・公庫などのローンを利用しやすくなります
여기까지의 이 인용문은 개인이 작성 한 글이라 생각 되며 ,
일본 법률, 야꾸쇼 관계 등에서 영주권이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 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인용문 管法第22条第1項에서도 영주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혹시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죄송합니다.
단,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한 일본은 어디까지나 영주허가일 뿐 입니다.
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업허가>와 <영업권>의 관계로 예를 들때
영업허가는 말 그대로 <영업을 하도록 허락> 해주는 기관을 설명하고
영업권은 미세의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즉 전자와 후자는 <발급기관 & 소유자>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영주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영주허락>을 하는곳은 입관이고
<영주권>을 갖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 입니다.
입관측에서 말할땐, 당연히 발급기관의 입장에서 <허락하는 기관>이기에
법률상 단어를 <영주허락>으로 사용하는건 하나도 이상할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받아서 가지는 사람은 <영주허락>이 아닌 <영주수락> 즉 영주권이죠.
받는 사람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ㅎㅎㅎ
이것은 단지 <문자유희>에 불과한 단어일뿐, 실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가져온 문장은 영주권 관련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퍼온것으로
단어상에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日本永住権(永住ビザ)
만약 님의 말대로 단어의 의미에 대해 그토록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면
설마 개인이 작성한 글일지라도 전문적으로 법률관련 일에 종사하는 이상은
이런 실수는 범할리가 없습니다.
물론 입관에 가서도 확인하실수 있지만,
영주권이란 해당 소유자가 자기의 신분을 자칭할때 사용할수 있는 단어로 정확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요?
<영업허가>와 <영업권>의 관계로 예를 들때
영업허가는 말 그대로 <영업을 하도록 허락> 해주는 기관을 설명하고
영업권은 미세의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즉 전자와 후자는 <발급기관 & 소유자>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영주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영주허락>을 하는곳은 입관이고
<영주권>을 갖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 입니다.
입관측에서 말할땐, 당연히 발급기관의 입장에서 <허락하는 기관>이기에
법률상 단어를 <영주허락>으로 사용하는건 하나도 이상할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받아서 가지는 사람은 <영주허락>이 아닌 <영주수락> 즉 영주권이죠.
받는 사람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ㅎㅎㅎ
이것은 단지 <문자유희>에 불과한 단어일뿐, 실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가져온 문장은 영주권 관련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퍼온것으로
단어상에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日本永住権(永住ビザ)
만약 님의 말대로 단어의 의미에 대해 그토록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면
설마 개인이 작성한 글일지라도 전문적으로 법률관련 일에 종사하는 이상은
이런 실수는 범할리가 없습니다.
물론 입관에 가서도 확인하실수 있지만,
영주권이란 해당 소유자가 자기의 신분을 자칭할때 사용할수 있는 단어로 정확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요?

1. 일본에서나 중국에서 다른나라로 가려면 보증인 같은건 필요없는겁니까?
답: 미국과 대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 아무런 제한없이 다녀올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증인도 필요없습니다.
2. 영주권 비자는 결혼해야만이 받는겁니까?
답: 원칙상 일본사람 혹은 영주권 소유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가 생기긴 하나, 무조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내려온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또다른 하나의 경로라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한 경험이 5년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취직한 경험이 5년, 합쳐서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위의 2가지 모든 조건들은 그냥 신청할 자격만 내려줄뿐
영주권을 신청해서 발급할지 말지는 입관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10명이 신청하면 2명정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