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국적귀화된상태입니다. 중국신분증기한은 2016년4월까지입니다.
신분증기한될때까지 중국은행적금된거를 찾아올려하는데
별문제 없겠지요?(귀화된상태지만 신분증이랑 호구책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유학하고있는 동생때문에 중국에서 일본에 10만인민페송금할려는데 송금한도같은거있느지요?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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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리님 조언 감사합니다.

2014년7월15일 오전, 중국 공안부에서는 대외적으로 "公安部和省級公安机関戸口問題(線索)挙報投訴方式"를 발포하였습니다.
일본 국적에 가입을 했는데 중국호구 취소 수속을 하지 않고, 중국에 친척방문으로 갔거나, 업무를 진행하고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려 할 경우, 출국 금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