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투자경영비자인데,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금 사무실에서 하가끼가 자꾸 날라오는데,앞으로 귀화할 예정일 경우 좀 늦었지만 이제분터라도 연체된 국민연금을 내고 가입하면
상관이 없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귀화자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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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저도 국적신청할때 신청하는달부터 가입해서 8개월만에 국적내려왔어요
최소한 3,4개월 분은 납부해야 하며, 금후에도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청개구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집근처 년금사무실에 전화하면 상세하게 알려줘요,원칙은 가입하는날 기준으로 2년전분까지 내야하는데
안내도 괜찮다고 사무실사람이 그러데요.대신 이제부터 꼬박꼬박내라고 하데요,전에분 하가키와도
무시하도됀다고 그래요 혹시 전화오면 이제부터 꼬바꼬박 내겠다 라고하면 봐준데요 ,저한테도 두번오더니
인젠 소식없네요.그리고 저 국적 작년 11월에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하도 년금내야한다고 집근처 년금사무실
전화번호까지 알려줘서 4월달부터 가입해서 7월달에 신문에 허가됐다고 이름적혀있데요.참고로하세요.
안내도 괜찮다고 사무실사람이 그러데요.대신 이제부터 꼬박꼬박내라고 하데요,전에분 하가키와도
무시하도됀다고 그래요 혹시 전화오면 이제부터 꼬바꼬박 내겠다 라고하면 봐준데요 ,저한테도 두번오더니
인젠 소식없네요.그리고 저 국적 작년 11월에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하도 년금내야한다고 집근처 년금사무실
전화번호까지 알려줘서 4월달부터 가입해서 7월달에 신문에 허가됐다고 이름적혀있데요.참고로하세요.
법무국담당자하고 말이 잘통하면 많이봐줘요.
하나님 구체적인 어드바이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