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학생이였는데 주민세 구민세가 7만엔이나 나와서 지금 까지 안내고 버티고 있었는데 자꾸 재촉 장도 오구 해서 지금 내려고 합니다.
(주민세 구민세를 안낸이유는 제가 학생이였고 알바도 한달에 14만엔 정도밖에 안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나왔더군요..........일본에 온지 이젠 5년도 되구 그것두 처음으로 이런통지서를 받았어요 ...메구로구에 이사를가서 그런지....메그로구는 까다로운것 같아요....)
그래서 묻고 싶은데 귀국시 주민세 구민세를 귀국후 후생년금(지금은 회사다니고 있어서)과 같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알고계신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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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으 아이 믿는다면 (日中租税協定第21条) 찾아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