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쁠때만 찾게되네요. 아시는분. 잘 부탁합니다.
제목그대로. 영주자인 이모가. 언니인. 저의 엄마를. 요청이 가능할까요.
요청이되면. 와서 반년까지. 잇다가. 귀국해서 내가또. 요청하면.
와서. 반년을 잇을수 잇는지 해서요 잘 부탁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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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답변고맙습니다. 그럼. 이모가. 3개월을. 초청하는데는. 문제가. 없겟죠
3개월 잇다가. 귀국해서 제가 다시 초청하면. 될까요? 잘부탁드림니다
3개월 잇다가. 귀국해서 제가 다시 초청하면. 될까요? 잘부탁드림니다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체재일 경우, 일년을 거슬러 올라가 180일이상 일본에 체류하였을 경우에는, 귀국후 약 6개월이
경과해서 다시 재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주인장의 어머니를 무슨 이유로 3달씩 초청을 하고 또 3개월 연장을 할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