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현금으로주고 세금신고는본인이할꺼면해두대구안해두댄다고
하는데요...이런가게는제가세금신고안해도원천증수세는발생한다는
말인가요?잘몰라서ㅠ 아시는분점가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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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반드시 회사에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신고란, 일반적으로 주민세를 말합니다. 다만, 주민세에 관해서는 회사에서 본인의 거주지 관청에 급여지불신고를
하기로 되어 있기에 그 급여 및 년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지 관청에서 주민세가 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