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개구림 .
저는 지금 회사 정사원 내정 받아서 유학비자에서 취직비자로 바꾸고 있는중인데요.
취직비자가 내려오고 제가 주동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 저의 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 밖에 없어요?
혹시 3개월밖에 없다면 그 시간이내에 다른 회사에 취직당했을 경우에 비자 수속은 어떻게 되요?
복잡한가요?
해답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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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
네...전직 유효기간이 엄청 짧군요...14일 초과하면 어떻게 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직유효기간?이 아니라,,전직을 하고나서 14일이내에 신고를 하라는 뜻입니다.
개구리님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사직후에 3개월 퍼그나 넘어서 전직했다면 비자 재신청에 영향 받을까요?
전직비자 수속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사직후에 3개월 퍼그나 넘어서 전직했다면 비자 재신청에 영향 받을까요?
전직비자 수속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아래 비슷한 내용이니 참고 하십시오.
http://www.shimto.com/bbs/tb.php/2_5_1/178579/26efbce340cb709e52d360f8ba9a1be6
http://www.shimto.com/bbs/tb.php/2_5_1/178579/26efbce340cb709e52d360f8ba9a1be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청개구리님!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릴께요 ~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릴께요 ~
청개구리님,
계속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
사직해서 입관법상 3개월기간에 취직활동하면서 알바 해도 괜찮아요 ?
알바는 현금 받는 알바에 제한됩니까?
아니면 흐리코미 알바도 상관 없는것입니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
사직해서 입관법상 3개월기간에 취직활동하면서 알바 해도 괜찮아요 ?
알바는 현금 받는 알바에 제한됩니까?
아니면 흐리코미 알바도 상관 없는것입니까?
감사합니다.

>>3개월 밖에 없어요?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입관법상 사직해서 3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재류자격상의 해당 활동을 진행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취소대상으로 됩니다.
사직후에는 빠른 시일내에 전직을 하시고, 원칙적으로 14일이내에 입관에 전직신고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