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는, 2014년7월 1일부터 재입국출국용 ED카드의 양식을 변경합니다. 새로운 양식에는 출국 시에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인지,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인지를 체크하는 란을 만들어,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의사 표명란의 기입 누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양식은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6월 30일까지는 새로운 양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재입국출국용 ED카드/新様式の再入国出国用EDカード

[양식 변경에 관한 Q&A]
Q. 지금까지의 양식은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A. 사용 가능합니다.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인 경우에는, 반드시 체류카드나 특별영주권자
증명서를 제시함과 동시에, 재입국출국용 ED카드의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 의사 표명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A. 사용 가능합니다.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인 경우에는, 반드시 체류카드나 특별영주권자
증명서를 제시함과 동시에, 재입국출국용 ED카드의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 의사 표명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Q. 새로운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A. 공항이나 항구의 출국 심사장에 비치되어 있으며, 지방 입국관리국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A. 공항이나 항구의 출국 심사장에 비치되어 있으며, 지방 입국관리국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Q.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나요?
A. 6월 30일까지는 새로운 양식은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A. 6월 30일까지는 새로운 양식은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 란…?
유효한 여권 및 체류카드(또는 특별영주권자 증명서)(*1)를 소지한 외국인이 출국 시, 출국 후 1년 이내(특별영주권자는 2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제도를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라고 합니다.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로 출국한 분은 그 유효 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출국 후 1년 이내(특별영주권자는 2년 이내)(*2)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나 특별영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카드를 후일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여권이나 체류카드, 특별영주권 증명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외 「외교」∙「공용」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중에, 동아시아관계협회의 일본사무소 또는 주일 팔레스티나 총대표부의 직원 또는 그 가족분들도 간소화된 재입국허가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2) 체류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체류기한까지 재입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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