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아는 친구가있는데요.남편이 일본인이구 지금 영주권도 내려온지 일년이넘었습니다.그런데 부부의불화로 도저히 함께생활해나가기 힘든 상황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혼위기에까지 박두했습니다.생각 같아서는 내일에라도 당장 이혼하고싶다는데 들리는 말에의하면 영주권을 소유한 일본인배우자가일본인과 이혼할시에는 영주권 자격을 박탈하고 비자를 일년이나 반년거로 변경시킨다는데 정말이세요?주위에 아는 분들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데 이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요?!?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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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영주가 허가된 후에 이혼해도 영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영주의 전제로 되는 결혼 비자나 취업비자가 위장이었을 경우, 이혼과 상관없이 영주비자는 취소됩니다.
이혼 하려구 할시에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고 문제가 먼지
서술해서 진술서 작성식으로 만들어서 이혼절차 받아여합니다.
여기에 가시면
자주 묻는 질문에 여주권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icube.esy.es
저의글이 참고사항일분 더 알아보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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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님 위주소로 글이 업데이트 되어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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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참고로, 현실에서는 실지로 영주권을 목적으로 일본인과 결혼해서 영주권만 취득하면 이혼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냐,,일본인과 결혼하면 3년만 참으면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니간요...^^
일반인은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하니......막연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