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직을 하게 되어 6월부터 새직장에서 일합니다.
전직을 하니 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을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작성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를 첨부합니다.
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에
証明を希望する活動の内容을 뭐라 적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就労する期間은 정사원이라 언제까지 일한다는 기간이 없는데, 언제까지라고 꼭 기입해야되나요?
그리고,
使用目的에는 뭐라 적으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류자격은 인문지식,국제업무입니다만,
원래 제가 일본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하여
이번 전직을 하면서 실내디자인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됬습니다.
그리고 설계부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러면 재류자격이 인문지식,국제업무가 아니라 기술이 될것같은데 재류자격변경하는데 혹시 문제되거나 하진않을까요?
원래부터 건축쪽을 하고 싶었었는데, 취활에 실패하여 무역관련업종에서 일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원천징수서와 퇴직증명서만 있으면 되는게 맞는지요?
질문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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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 証明を希望する活動の内容... 예: 영업, 사무직, 설계 등등...
2. 就労する期間... 長期로 써넣으면 되구요
3. 使用目的... 転職のため
준비물은 이하를 참고하세요~
<本人>
・旅券又は在留資格証明書
・在留カード
・源泉徴収票(転職前の会社が発行したもの)
・退職証明書(転職前の会社が発行したもの)
<転職前の会社>
・源泉徴収票(転職前の会社が発行したもの)
・退職証明書(転職前の会社が発行したもの)
<転職後の会社>
・転職後の会社等の概要を明らかにする資料
A 法人登記簿謄本(発行後3ケ月以内)
B 直近の決算書の写し(新設会社の場合は、今後1年間の事業計画書)
C 会社等の案内書(取扱い商品あるいは提供するサービスの概要を説明するもの)
・次のいずれかで、転職後の活動の内容、期間、地位及び報酬の記載ある文書
A 雇用契約書の写し
B 辞令・給与辞令の写し
C 採用通知書の写し
D 上記AないしCに準ずる文書
・雇用理由書(書式自由で、採用するに至った経緯や雇用理由の説明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