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와중에 체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지금 취직비자로 일본에서 회사다니고 있어요. 올해 곧 3년 비자를 받았어요.
올해 5월쯤 회사를 사직하고 귀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3년이내에 다시 일본 입국 가능할가요?
현재 회사에서 입관에 연락해서 지금 취득중인 비자를 취소당할수도 있을가요?
아시는분이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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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취소 안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재류자격상의 해당활동을 3개월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취소대상으로 됩니다...................
일단은 귀국시 재입국허가를 받으세요.
재류자격취소대상으로 됩니다...................
일단은 귀국시 재입국허가를 받으세요.
청개구리님 , 재류자격상의 해당활동이라면?
저 지금 회사에서 1년 3개월 이상 일해 왔고 올래 1월에 비자 갱신해서 3년비자를 취득한 상태예요. 올래 5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귀국할 예정 이국요.
요즘도 재입국허가 같은것 있어요?
긴 기간 일본 떠나면 필요한가요?
저 지금 회사에서 1년 3개월 이상 일해 왔고 올래 1월에 비자 갱신해서 3년비자를 취득한 상태예요. 올래 5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귀국할 예정 이국요.
요즘도 재입국허가 같은것 있어요?
긴 기간 일본 떠나면 필요한가요?
재류자격상의 활동이란,,,
쉽게 말하면 취직비자를 가졌다면, 3개월 이상 아무런 이유없이 일을 안하면 재류자격취소대상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입관법에서 정한것입니다.
요즘도 재입국허가 같은것이 있어요 아니라, 줄곧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1년이상 출국해 있을 경우에는, 재입국 하려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취직비자를 가졌다면, 3개월 이상 아무런 이유없이 일을 안하면 재류자격취소대상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입관법에서 정한것입니다.
요즘도 재입국허가 같은것이 있어요 아니라, 줄곧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1년이상 출국해 있을 경우에는, 재입국 하려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