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및 여러분들,
제가 타까다노바바에서 점심시간에 자건거 타고 신호무시해서 경찰한데 잡혀서 여러가지 질문
당하고,저 본인,자전거 번호,재류카드도 다 사진 찍히고 빨간종이에 기록하고 나보고 월말에 킨시초역
경찰소 교통기관에 가라고 하는데 사건이 엄중한지 모르겠어요.
또한 여권이랑 재류카드랑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것인데,,, 제가 현재 취직활동하고있는데 취직비자로
넘기는데 영향 받겠는지 근심이 가득입니다.
지인님들 건의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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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삼 삼개월 이하 징역과 5만엔 이하 벌금 두개중 하나 선택하는거죠?
징역이라니 무섭네요...
휴,,,암튼 감사합니다.
징역이라니 무섭네요...
휴,,,암튼 감사합니다.

벌금 정도로 각오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만,,,,,,
일단 자전거 타고 신호무시의 경우,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비자변경에는 큰 영향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