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양가족 확정신고 신청을 하려고 갔는데,
호적증명과 부모님에게 돈을 드린 현금인수증을 들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 현금인수증의 금액이 적다고 하여 이금액으론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현금인수증 금액은 총 30만엔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10만엔 어머니 10만엔 동생10만엔
이정도 금액이면 부양가족에 넣기엔 금액이 너무 적은가요?
원래는 좀더 금액이 되긴 하는데,
은행송금을 해서 증명서 뽑는게 귀찮아서 적당히 현금인수증만 냈습니다.
부양가족에 넣기 위해 최소 송금액같은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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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비공개
인터넷으루 하무 거부당할일이없는데 쩝
나두 작년에 거부당햇댓슴다. 올해는 인터넷으루 한게 그냥 부양가족이 데던데. 금액이구 나발이구 필요없짐
나두 작년에 거부당햇댓슴다. 올해는 인터넷으루 한게 그냥 부양가족이 데던데. 금액이구 나발이구 필요없짐
저인 매년 오십으로 신청해서 그런지 아무소리 없네요
두사람분으로요
두사람분으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