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지금대학3학년생입니다 엄마가예전에일본에불법을루있다가붙잡혀돌아갔습니다.잡힌지만3년입니다.제가지금부모요청할수있을까여?꼭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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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년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록자체는 평생 남는 거니까요.
재판을 받은 경우는 거의 영구 입국거부상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결혼하는 경우는 특별재류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들어갈때 별문제가 없었으니 이번에도 10년 되었으니까 괜찮을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개명을 하셨다해도 주민번호는 같으므로 기록은 같습니다.
100% 입국거부는 아니겠지만,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며, 미리 사전에 통과여부를 알수도 없기에
입국시도를 해보시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입국시도를 하신다면, 관광비자로 가시게 되는데 그때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당일 일본에 입국을 할때, 입국카드를 작성하는데 그곳에 과거 강제퇴거등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란이 있어서
첵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명을 했어도 첵크를 해야하므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일 첵크를 안하셔서 입국심사관에게 걸리면 이후, 어떠한 이유라도 거짓말을 했기에 입국거부를 당하실 겁니다.
따라서 첵크를 하시고 입국심사관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솔직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과거 강제퇴거등 질문을 받으시면, 솔직하게 잘 대답하셔야 하며, 이번 입국해서의 본인의 일본에서의 계획을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 일본어로 작성한 입국계획서를 (A42매정도 너무길면 안좋음) 작성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서에는 간략하게 과거의 강제퇴거도 적으시고 일본입국을 하려는 의도/사유(계획) 매일매일의 일정표, 등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그후에는 당일 공항의 입국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아래 입국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심사관의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문에 미리 입국가능여부를 알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사람이 일본에 입국을 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통과가 될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이 조금이라도 없이, 솔직하게 잘 설명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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