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부양가족으로 여직껏 알바한것을 신고하지않았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일하던 가계에서 신고하여서인지 금년 건강보험과 주민세가 엄청 불었는데 년말조정에서 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지난삼년거 정확히 신고하고 부양가족에서 해제한다고. 이런경우는 어케 하여야하나요? 새해 비자연장과는 연관있는지요?신고를 하지않는방법은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세무국조사를 하게되면 어케되나요?ㅠㅠㅠ그럼 몇년전(삼년전)에꺼까정 추가 납부해야하나요 ? ㅠㅠ한숨밖에 안나오네요
무슨 좋은방법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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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금년거도 아름차서 겨우 물었는데
문제는 거슬러 삼년전까정. 다 다시 신고하고 조사한다는데 ㅠㅠ
무슨방책없는지요?연장안되면 들어가야죠. 이땅에서 살기도 넘 힘드네요
앞이 막막합니다. 살아가는 좋은방법있음 알려주세요
문제는 거슬러 삼년전까정. 다 다시 신고하고 조사한다는데 ㅠㅠ
무슨방책없는지요?연장안되면 들어가야죠. 이땅에서 살기도 넘 힘드네요
앞이 막막합니다. 살아가는 좋은방법있음 알려주세요

금년에 주민세 나왓다는거는 작년에 이미 신고햇다느겜다.
부양가족에서 해제하는거는 일년 알바수입이 130만초과햇다는게 이미 신고됏기떄문임다.
세금은 물면 되는데 비자연장에 영향없겟는지가 문제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