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26년도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타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는 동생이 유학중입니다.
그래서 매달 조금씩 학비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가끔씩 시티은행으로 송금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한국에도 부양가족등록이란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겹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예를들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고 등록했을 경우, 제가 부모님둘다를 등록할 수 없나요?)
그리고 26년도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의 신청서라는건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건가요?
작년이나 올해 송금하거나 한국으로 가져가서 드린 건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는 없나요?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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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핸펀으로 하니 글자수가 제한되네요 ㅎㅎ
저도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할때 부양가족으로 넣었어요
물론 중국에 있고 수입이 없다고 했구요
동생이 일본에서 유학시절에 부양가족에 넣었는데 이듬해에 수입이 130만넘었어요
적년에 울 회사에 소득세조사가 들어왔는데 동생수입까지 다 조사해냈더군요 ㅋㅋㅋ
그래서 2년치 소득세 주민세 재계산해서 더 냈어요 ㅎㅎ
아버지는 외국에 있으니 수입조사불가하니 그대로 뒀어요
참고하세요 ㅎㅎㅎ
저도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할때 부양가족으로 넣었어요
물론 중국에 있고 수입이 없다고 했구요
동생이 일본에서 유학시절에 부양가족에 넣었는데 이듬해에 수입이 130만넘었어요
적년에 울 회사에 소득세조사가 들어왔는데 동생수입까지 다 조사해냈더군요 ㅋㅋㅋ
그래서 2년치 소득세 주민세 재계산해서 더 냈어요 ㅎㅎ
아버지는 외국에 있으니 수입조사불가하니 그대로 뒀어요
참고하세요 ㅎ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외국에 있으면 조사불가군요. ㅎ
그럼 부모님 다 넣어서 신청서 넣어봐야겠네요.ㅎ
동생도 바이토는 하고 있는데 130만엔은 안넘을 것 같네요.
외국에 있으면 조사불가군요. ㅎ
그럼 부모님 다 넣어서 신청서 넣어봐야겠네요.ㅎ
동생도 바이토는 하고 있는데 130만엔은 안넘을 것 같네요.

님의 상황은 부모가 한국에 계시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이 된다는 말씀이죠 ?
그럼 부모가 중국에 있고 수입이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동생도 년수입이 130만엔 이내일때 부양가족이 가능해요
다만 일본에 있는경우 130이초과 했을때 님의 부양가족에서 나와야하고 님의 소득세 주민세가 재계산되는경우가 있어요
세무조사하면 다 들키더군요 ㅎㅎㅎ외국에 있는 사람은 조사불가능하니 괜찮아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적어지고 이어서 주민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