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4월에 퇴직을 헀어요.
전 회사에서 2011년 년말 조정을 안해서
세금을 얼만큼 돌려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계산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얼마만큼 돌려받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월급은 매달 25만정도 받았어요.
2011년4월에 퇴직을 헀어요.
전 회사에서 2011년 년말 조정을 안해서
세금을 얼만큼 돌려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계산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얼마만큼 돌려받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월급은 매달 25만정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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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중국에 돌아온지 2년이 넘슴다.
제이리시가 저한테 돌려받을수 있을꺼라고 해서
이렇게 묻고 있음다.
혹시
계산하는 방법 아시나요?
제가 지금 중국에 돌아온지 2년이 넘슴다.
제이리시가 저한테 돌려받을수 있을꺼라고 해서
이렇게 묻고 있음다.
혹시
계산하는 방법 아시나요?
무슨 세금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으나,
혹시 탈퇴일시금에서 공제된 소득세 20%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이외에는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회사원일 경우에는 확정신고는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부양각족에 변동이 있었다거나, 의료비가 일정액수를 지불했다던가
이때는 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탈퇴일시금에서 공제된 소득세 20%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이외에는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회사원일 경우에는 확정신고는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부양각족에 변동이 있었다거나, 의료비가 일정액수를 지불했다던가
이때는 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개구리님 항상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겟습니다.
꾸벅...
잘 알겟습니다.
꾸벅...
2011년에 년말조정받지 못하였기에 퇴직전에 낸 소득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세청의 확정신고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계산해보면 어떨가요?
http://www.nta.go.jp/tetsuzuki/shinkoku/shotoku/kisairei2011/
카사브랑카님의 경우는 그해의 중도에서 퇴직한 경우이니...
http://www.nta.go.jp/tetsuzuki/shinkoku/shotoku/kisairei2011/pdf/a/18.pdf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세청의 확정신고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계산해보면 어떨가요?
http://www.nta.go.jp/tetsuzuki/shinkoku/shotoku/kisairei2011/
카사브랑카님의 경우는 그해의 중도에서 퇴직한 경우이니...
http://www.nta.go.jp/tetsuzuki/shinkoku/shotoku/kisairei2011/pdf/a/18.pdf

모자라면 내야될때도 잇슴다.
돌려받는가 모자라는가하는거는 세금 얼마냇는가에 관계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