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집살려구 중국에잇는 돈을 엔으로 바꿔서 일본통장에 입금해잇는데요?
저는 부양가족자격이라서 세금이 면제인데...내 통장에 현금이 몇백만엔들어잇음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남편한테 세금신고서비슷한게 날라와서요.
제가 부양가족인데 통장에 몇백이 들어잇으니깐 신고하라는건지...신고안하면 나중에 배로 벌금이 잇다고하는데요.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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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3)
song66 님 은행으로 문의해야하는건 생각도 안해봣어요^^ 조언대로 함 물어봐야겟네요 고맙슴니다
증여세를 내라는게 아임다?
>>남편한테 세금신고서비슷한게 날라와서요.
잘 확인부터 하세요.
잘 확인부터 하세요.
청개구리님 남편한테 확인하니깐 년말조정確定申告라 하네요. 제가 부양으로 돼잇기떔에 내 통장에 돈이 몇백씩 들어잇음 부양가족이 아니라고 할수도 잇다네요. 남편이 좀 소심한사람이라 그렇다구 본인도 잘 모르고 하니깐요 .
부양가족과는 상관없이 통장에 돈이 얼마있던, 확정신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돈이란 남한테서 꿀수도 있고,,,받을수도 있는건데,,,확정신고와는 연결이 안됩니다.
돈이란 남한테서 꿀수도 있고,,,받을수도 있는건데,,,확정신고와는 연결이 안됩니다.
어이구, 별거 다 근심하구먼요.
세금하고 하나도 관련 없어유.
세금하고 하나도 관련 없어유.
청개구리님 말씀들어보니깐 그런것두 같네요 ^^
도야지님 그쵸 ^^ 세금하구 상관없음 시름 놓앗음다 ㅡ
도야지님 그쵸 ^^ 세금하구 상관없음 시름 놓앗음다 ㅡ
일본에서는 누구한테서 돈 받아두 수입을루 침다
은행을루 몇백만이 님 구좌루 들어왓으므 금년 년수입이 몇백만이 됏다구 일본에서 판단함다
구러니깐 남편 부양가족에서 나와야 되구 세금 내라구세금 청구서 날아올겜다
그리구 중국에서 돈 받아서 아다마낀 내구 집 사므 세무소에서 그돈이 어떻게 생겟는지 밝혀라구 편지 옴다
누구한테서 받은 돈이므 증여세를 내야 됨다
은행을루 몇백만이 님 구좌루 들어왓으므 금년 년수입이 몇백만이 됏다구 일본에서 판단함다
구러니깐 남편 부양가족에서 나와야 되구 세금 내라구세금 청구서 날아올겜다
그리구 중국에서 돈 받아서 아다마낀 내구 집 사므 세무소에서 그돈이 어떻게 생겟는지 밝혀라구 편지 옴다
누구한테서 받은 돈이므 증여세를 내야 됨다
직접 경험해 봣슴까?
난 왜 10년 살아도 그런게 없던데.
일본국적이 돼서 그런지?
난 왜 10년 살아도 그런게 없던데.
일본국적이 돼서 그런지?
winthe님 정말임까? 그럼 중국에서 어떻게 온 돈이라구 설명해야 증여세를 안낼수있죠? 미안함니다,ㅡ 괜히 부담주는 질문해서요.
하지만 어떻게 남편부양에서도 안빠지구 증여세도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옛날에 중국에다가 모아둔 돈을 가져온
건데 증여세랑 내라면 넘 억울해서 그래요 ㅠㅠㅠ
꿈을갖고사는여자님은 귀하하셧군요.아마두 일본국적이라서 그런걸까요 ..
하지만 어떻게 남편부양에서도 안빠지구 증여세도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옛날에 중국에다가 모아둔 돈을 가져온
건데 증여세랑 내라면 넘 억울해서 그래요 ㅠㅠㅠ
꿈을갖고사는여자님은 귀하하셧군요.아마두 일본국적이라서 그런걸까요 ..
확정신고를 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왜서 은행통장에 돈이 들어온것을 가지고 이렇게 괜한
근심을 하시는지요?
우리말에 "제 방기에 놀란다."라는 말이 있지요.ㅎㅎㅎ
[개인일 경우 확정신고란]
그 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내의 수입/지출, 의료비,
가옥의 신축/증설/매매, 도난, 화재, 기부, 부양가족상황 등으로부터 소득을 계산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것.
은행통장에 돈이 들어온것과는 무관합니다!
근심을 하시는지요?
우리말에 "제 방기에 놀란다."라는 말이 있지요.ㅎㅎㅎ
[개인일 경우 확정신고란]
그 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내의 수입/지출, 의료비,
가옥의 신축/증설/매매, 도난, 화재, 기부, 부양가족상황 등으로부터 소득을 계산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것.
은행통장에 돈이 들어온것과는 무관합니다!
청개구리님 항상 좋은정보 감사함니다 ㅡ제 방기에 놀란다."말에 웃엇어요^^
그럼 winthe님 말씀대로 집살때는 세무소에서 어디서 난 돈이냐구 물으면 그떈
그냥 중국에 잇던 저의 개인재산이라고 둘러대는게 좋은건지요 ㅠㅠㅠ
그럼 winthe님 말씀대로 집살때는 세무소에서 어디서 난 돈이냐구 물으면 그떈
그냥 중국에 잇던 저의 개인재산이라고 둘러대는게 좋은건지요 ㅠㅠㅠ

은행저금이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면 원금에 카제이되는것이 아니고 원금에 따른 이자부분에 카제이된다네요.
궁금하시면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지 않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