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살나는 아들을 한국에 보냇는데 내년초에 돌아올려구 하거든요.
아들 비자는 2015년 까지 잇구요.
재류카드는 비자갱신시에 할려구 안햇습니다만 여권만 가지면 재입국 못합니까?
작년에만도 재류카드 없이 여권하구 외국인 등록증만 가지구 한국 두번 중국 한번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 애할머니한테 여권하구 외국인등록증 같이 보냇는데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져서 한국 입국시도 애를 먹엇다던데
일본으로 들어올때도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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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측에서 왜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지 저도 몰겟습니다. ㅎ
아마 외할머니가 델구갓는데 외할머니는 한국국적 애는 중국국적하니까 일본거주 주소라도 확인할라
그랫는지 몰겟어요 ㅎㅎ
한국측에서 왜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지 저도 몰겟습니다. ㅎ
아마 외할머니가 델구갓는데 외할머니는 한국국적 애는 중국국적하니까 일본거주 주소라도 확인할라
그랫는지 몰겟어요 ㅎㅎ

아직 재류카드가 아니면, 일본비자는 여권에 딱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한국에 입국하는데 왜서 일본의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