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편이 영주권자입니다.
저(가족비자)와 갓 태여난 애기 영주권신청을 같이 할려합니다.
같이 신청할 경우 남편의 여러 증명서같은거 각 한장이면 됩니까?
그리고 저는 영주허가신청서만 쓰고 애기는 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書
만 쓰면 됩니까?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저(가족비자)와 갓 태여난 애기 영주권신청을 같이 할려합니다.
같이 신청할 경우 남편의 여러 증명서같은거 각 한장이면 됩니까?
그리고 저는 영주허가신청서만 쓰고 애기는 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書
만 쓰면 됩니까?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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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저는 가족비자에요.
가족비자에서 영주비자신청할시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가족비자에서 영주비자신청할시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가족체재로부터 신청하기: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EIJYU/zairyu_eijyu03.html
(3년 혹은 5년짜리 재류기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아이는 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재류자격취득신청을 진행함으로서 "재류자격취득에 의한
영주의 허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10.html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EIJYU/zairyu_eijyu03.html
(3년 혹은 5년짜리 재류기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아이는 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재류자격취득신청을 진행함으로서 "재류자격취득에 의한
영주의 허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10.html

갓난애기는 30일내에 가서 신청하면 되요
주민표,出生届受理証明書、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証、
그리고 대리신청하고 보증인이 필요해요
입관에 가면 알려줘요
그리고 부부쌍방의 파스포도하고 재류카드를 가져가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