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제가 출산시 시부모 요청하려고하는데
제가 요청할지 남편이 요청할지 고민하고잇음니다
저의경우는 영주권 자격자이지만 작년에 수입이90만엔이여서 카제이쇼메이쇼하고 노제이쇼메이가없슴니다
남편은 영주권 배우자이고 작년수입은 300만이상이지만 올해 전직한상황인데
시부모 요청시누가요청인 하면 좋을가요 그리구보증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담음달출산인데 걱정입니다
경험잇는분 아도바이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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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남편이름오된 통장복사본이여야 합니까
액수는 얼마큼잇어야 합리합니까
청개구리님께 항상 신세지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이름오된 통장복사본이여야 합니까
액수는 얼마큼잇어야 합리합니까
청개구리님께 항상 신세지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증인의 수입이 많고 적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님의 비과세증명을 제출 하시고, 남편(초청인)의 통장복사본을 제출하심을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로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