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고 저 집에 소유를 포기해라는 증명을 대사관에서 떼오라는데 어떤거 말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세요?
찾아본게 재산에 대한 포기공증은 있는데 집에대한 포기공증이 없드라구요,이두가지 같은건가?
찾아본게 재산에 대한 포기공증은 있는데 집에대한 포기공증이 없드라구요,이두가지 같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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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집도 재산이 아닌가요?
머 때문에 이공증을 하는지 모르지만 재산포기공증낼때 집도 포함한다고 쓰는것이 좋습니다
아님 후에 보충해야할 경우가 잇습니다
아님 후에 보충해야할 경우가 잇습니다
이건 한번 포기하면 그후에 도로 받겠다구는 못하는거죠?
집조를 낼때, 독신이라면 독신증명, 결혼햇을 경우 결혼증 혹 부부상대방의 재산포기증명을 가져오라해요.
님의 남편이름으로 고치자면, 결혼햇으니 부부공동명의로 집조를 해야 하기에 님남편이 혼자 명의로 하고싶으면,
님의 집에 대한 소유포기증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포기햇을 경우,, 이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어요.
님의 남편이름으로 고치자면, 결혼햇으니 부부공동명의로 집조를 해야 하기에 님남편이 혼자 명의로 하고싶으면,
님의 집에 대한 소유포기증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포기햇을 경우,, 이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어요.
행운2001 감사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