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영주권하구 영주권배우자 비자에 대해 문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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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봄2011 · 2013-07-24 11:02:33 · 조회 1406
영주권 하구 여우권 배우자 비자 뭐가 틀립니다..

영주권 배우자 비자두 비자 연장이 필요합니까?
영주권 배우자 비자가지구 다시 영주권 비자 신청할수 있습니까?

영주권 배우자 비자 가지구 취직해두
비자 연장 같은거 필요 없죠?

그럼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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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1)

청ㄱㅐ구리 · 2013-07-24 12:26:28
우선 일본에 있어서, 영주는 "영주권"인 권력이 아니라 하나의 재류자격으로 "영주자" 입니다.
영주자는 말 그대로 영원히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비자 갱신, 변경 등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범죄 등 강제퇴거사항에 해당할 경에는 본국으로 강제퇴거가 됩니다.

영주자의배우자란, 말 그대로 영주자의 배우자 즉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안해나 남편이 되고,
영주자의 아이로서 일본에서 태여났을 경우에는 "영주자의배우자등"에 해당 됩니다.

영주자배우자도 영주신청은 가능합니다. 결혼하여 3년이상, 게다가 연속하여 1년이상 일본에
있으면 신청조건에 만족합니다. 다만 3년짜리 이상의 재류기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자의배우자도 일본에서 취업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자의배우자도 비자갱신은
필요합니다.

관련링크:
영주비자: http://jeongbo-partner.com/visa_yongzhu.php

이상 참고 하세요.
행운2001 · 2013-07-24 13:36:32
주인장님 자리 빌려서 저도 청개구리님 한테 한가지 문의하고 싶어요.

영주자의 배우자는 보통 몇년 비자 받을수 잇는지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영주권 받앗을 경우, 배우자는 가족비자에서 직접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3년 가족비자, 일본온지 10년이상일 경우)

그럼, 잘 부탁드려요.
청ㄱㅐ구리 · 2013-07-24 13:54:42
"영주자의배우자"의 재류자격에는, 5年,3年,1年,6月의 재류기간이 있으며 이 중에서 심사에 의해 기간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첨에는 1년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가족비자일 경우, 단독으로 영주신청은 어렵고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신청할때 함께 신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비자일 경우는, 영주자의 배우자로 변경을 하시고 영주신청을 하는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모콘2013 · 2013-07-24 13:53:30
영주배우자도 가족비자첨 1년 3년 5년 있슴다.
남편이 영주받았을때 가족비자에서 직접 영주 신청은 가능한데 일본에 3년이상 취직이나 공헌이 있어야 가능함다.
즉 그냥 가족비자 3년으로는 안됨다.가족비자전에 3년이상 취직햇거나 자영업경우는 다름다.
그리구 남편이 영주신청할때 같이 신청하면 가능함다.
가족비자에서 영주신청하면 영주배우자가 영주신청하는것보다 조건이 엄격함다.
내가 입관에 문의하니까 이런 회답줍데다.
행운2001 · 2013-07-24 14:04:39
청개구리님, 리모콘2013님 감사해요.

영주권배우자도, 가족비자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거군요.
다만, 가족비자처럼 취업시, 28시간 제한이 없기에,
마음대로? 취직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은 점인거 같군요.

그리고, 취직 경험이 3년이상 없을 경우,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아도,
가족비자에서 영주권비자 받기 어렵다는 예기네요.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가족비자에서 영주권배우자로 변경후, 언제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ㄱㅐ구리 · 2013-07-24 14:09:01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1.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라.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2. 10년 체류 원칙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그 친자녀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

(2) 체류자격이 ‘정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참고)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3년’을 가질 경우 당분간 상기 1. (3) 다. 의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는’것으로 취급한다.
행운2001 · 2013-07-24 14:32:48
청개구리님, 감사해요.

일본에서 결혼하고, 같이 10년이상 결혼생활 한 경우,
가족비자에서 영주권배우자 변경시, 3년 비자 받는 다면,
영주권 비자 받고 인츰,
영주권 비자 신청해도 된다는 예기네요.
(처음에는 영주권배우자 비자 1년이 많다고 하니, 만약 1년비자 받앗을 경우, 다음 비자 갱신 기다려서 영주 신청하면 되겟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리모콘2013 · 2013-07-24 14:36:12
가족비자에서 영주권배우자로 변경후, 언제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되면 영주배우자비자가 내리면 나온즉시로 신청할수 잇다구합데다.
행운2001 · 2013-07-24 14:38:38
리모콘2013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꽃피는봄2011 · 2013-07-24 14:56:29
청개구리님 , 리모콘님 답변 감사합니다..
꽃피는봄2011 · 2013-07-24 14:57:17
여러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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