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한테 잠간 들엇는데 사실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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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듣다 첫소리인데 ...ㅎㅎ 얼마준담다 ?? ㅎ
음...그런건 아니구요.
조선족인구발전조례라는 초안이 주정부에서 작성 되었는데,
여기의 제8조에 의하면;
"
제8조 자치주는 두번째자녀를 생육하는 조선족가정에 대하여 생육보조제도를 실시한다.
두번째자녀에 대해 태여난 달부터 매달 1000원씩 50개월 보조한다.
두번째자녀가 다생아일 경우 매 자녀는 모두 두번째자녀의 보조대우를 향수한다."
는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이 안은 공포된것은 아니자 아직 실시된것도 아닙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참조바랍.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180&page=2&sca=&sfl=&stx=&sst=&sod=&spt=0&page=2
조선족인구발전조례라는 초안이 주정부에서 작성 되었는데,
여기의 제8조에 의하면;
"
제8조 자치주는 두번째자녀를 생육하는 조선족가정에 대하여 생육보조제도를 실시한다.
두번째자녀에 대해 태여난 달부터 매달 1000원씩 50개월 보조한다.
두번째자녀가 다생아일 경우 매 자녀는 모두 두번째자녀의 보조대우를 향수한다."
는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이 안은 공포된것은 아니자 아직 실시된것도 아닙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참조바랍.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180&page=2&sca=&sfl=&stx=&sst=&sod=&spt=0&page=2
연변자치주에서 사시는분이야만 향수할수 있는것입니까?흑룡강 료녕출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