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본에 재류하고, 취직비자 5년짜리 받은후 신청하면 영주 나옵니까?
아니면, 5년 취직생활이 끝나야 합니까?
례하면.
2004.10 일본와서, 2011.10부터 취직비자3년 받고, 2014.10 에 갱신하여
5년 취직비자가 나올경우
1 2014.10 에 영주 신청 가능한가요?
2 취직 5년후인 2016.10 이 되어야 합니까?
1 과 2 중 어느쪽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5년 취직생활이 끝나야 합니까?
례하면.
2004.10 일본와서, 2011.10부터 취직비자3년 받고, 2014.10 에 갱신하여
5년 취직비자가 나올경우
1 2014.10 에 영주 신청 가능한가요?
2 취직 5년후인 2016.10 이 되어야 합니까?
1 과 2 중 어느쪽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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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리 님 감사합니다.
취직 5년은 기다려야 하네요.ㅠㅠ
취직 5년은 기다려야 하네요.ㅠㅠ

1. 일본에 연속하여 10년이상 있어야 할것.
2. 취업자격으로서의 체류기간이 5년이상이여야 할것.
3. 3년 혹은 5년짜리 재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할것.
아래 영주허가신청 가이드 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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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비자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에는, 영주권취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안내가 게재되여 있습니다.
1.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라.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2. 원칙상 10년재류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그 친자녀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
(2) 체류자격이 ‘정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참고)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3년’을 가질 경우, 당분간 상기 1. (3) 다. 의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는’것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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