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에 자꾸 신세를 지게됩니다.
알고계신분들 부탁합니다.
제가 올해 3월에 금방 졸업을했고 졸업하기전에 내정을 못받아서
특별활동비자를 신청해서 오늘 6개월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특별활동비자를 신청해서 오늘 6개월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근데.전번주일에 모 회사에서 정사원으로 내정을 받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해라고 해서 그 회사로 가기로되였는데.회사에서는 비자를 시용기간 3개월 지난다음에
신청해 주겠다고 합니다.근데,오늘 비자를 받을때 입관에서 새로발급한 재류카드에 就労不可
라고 써있었고 알바를 해도 되는데 28시간초과못한다고 찍혀져있습니다.
회사를다니면 하루 7시간,주 5일 근무로 되고 알바형태도 아니고,그렇다고 현재는 정식사원으로도 아니여서
일을하게된다면 어떻게되는지 또 어떻게하면 좋을지 아시는분 있으시다면 부디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출근해라고 해서 그 회사로 가기로되였는데.회사에서는 비자를 시용기간 3개월 지난다음에
신청해 주겠다고 합니다.근데,오늘 비자를 받을때 입관에서 새로발급한 재류카드에 就労不可
라고 써있었고 알바를 해도 되는데 28시간초과못한다고 찍혀져있습니다.
회사를다니면 하루 7시간,주 5일 근무로 되고 알바형태도 아니고,그렇다고 현재는 정식사원으로도 아니여서
일을하게된다면 어떻게되는지 또 어떻게하면 좋을지 아시는분 있으시다면 부디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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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리님,
감사함니다.
감사함니다.

"就労不可"라면서 알바는 해도 된다는건,,,,대체 멀 말하는건지....알바도 취로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입관에 문의를 해보시고 아마도 별도의 특정활동비자로 변경을 해야 될겁니다. 즉 내정기간중
실습을 위한 특정활동비자가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