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는 지금 취직비자 3년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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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가능합니다.일단은 청개구리님의 말처럼 "영주자의 배우자"로 변경을 하고,조건은 결혼후 3년이여야 합니다."영주자의 배우자" 변경절차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결혼 3주년쯤에 동시신청하여 영주자 신청이 되였습니다

신청해야 할거라고 봅니다.
취직비자로서 신청하려면, 일본에 연속하여 10년이상, 취업으로 5년이상 재류하고 있어야
할것 등, 일반 영주허가신청요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