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 지금 人文知識、 国際業務 비자입니다. 전번 1월달 비자갱신하구 하켄회사에서 3년비자 받앗어요.1월달 비자받구 엄마가 몸이많이안좋아서 지금한국에와잇어요.한국에 들어올때는 3주정도휴가 받구왓는데 저지금 사정이 잇어서6월달 정도 일본에 다시들어갈려구합니다. 근데 하켄회사에선 ビザ失効申告를하겟다네요. 만약 하켄회사에서 입무국에 비자신고를하면 저는 일본에 들어갈수없게 되는건가요?재입국신청은 하구 한국에 왓어요.
아시는 분 잘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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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일단 입관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위에 청개구리님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파견회사에서 신고를 해도 재류자격이 취소당하지 않는다 하니깡
정당한 이유 --즉 엄마가 질병이 있어서 간호해야 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엄마의 병 진단서,,의사 소견서 등등)
를 준비해두는것도 무방합니다
위에 청개구리님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파견회사에서 신고를 해도 재류자격이 취소당하지 않는다 하니깡
정당한 이유 --즉 엄마가 질병이 있어서 간호해야 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엄마의 병 진단서,,의사 소견서 등등)
를 준비해두는것도 무방합니다

제외합니다. 위장취업이 아닌 이상은회사에서 신고를 한다해서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http://www.immi-moj.go.jp/tetuduki/zairyuu/torikeshi.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