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인데 세금신청을 해야 하나요 ?

묻고답하기 ·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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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ICHI 竜 · 2013-02-05 21:06:15 · 조회 1166
안녕하세요
여러분 , 작년 4월에 취직해서 곧 일년이 되가는데
회사에서는 아무 세금을내주지 않은데 ,,,,,
2월이면 세금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니여 ?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 하니요?
절약할수 있는 비법도 가르쳐 주세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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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예시카 · 2013-02-06 13:15:24
2월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거주하고있는 세무소에 가서 확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러 가시기전에 일년총수입, 경비지출명세,예하면 교통비,통신비,보험비등등을
계산해두면 편리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전에 먼저 青色申告를 해놓으면 10만엔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한명당 38만엔을 공제받을수 있기에 부양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들죠^^
KENYICHI 竜 · 2013-02-18 20:01:45
에시카 님 감사합니다
ちなみに青色申告ってどういうもの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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