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 작년 4월에 취직해서 곧 일년이 되가는데
회사에서는 아무 세금을내주지 않은데 ,,,,,
2월이면 세금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니여 ?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 하니요?
절약할수 있는 비법도 가르쳐 주세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 작년 4월에 취직해서 곧 일년이 되가는데
회사에서는 아무 세금을내주지 않은데 ,,,,,
2월이면 세금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니여 ?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 하니요?
절약할수 있는 비법도 가르쳐 주세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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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에시카 님 감사합니다
ちなみに青色申告ってどういうものですか?
ちなみに青色申告ってどういうものですか?

신고하러 가시기전에 일년총수입, 경비지출명세,예하면 교통비,통신비,보험비등등을
계산해두면 편리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전에 먼저 青色申告를 해놓으면 10만엔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한명당 38만엔을 공제받을수 있기에 부양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