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취직을 안하는데 입관에서 비자 맡고 비용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
비자는 래년 4월달까지 있고 학교 선생이가 취직하면 갱신하고 안하면 그냥 있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
그럼 안가도 되는거 아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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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알려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하겟네요.
>>일본에서 취직을 안하는데 입관에서 비자 맡고 비용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
이건 먼 말씀이신가요???
안가도 됩니다만,,
>>일본에서 취직을 안하는데 입관에서 비자 맡고 비용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
이건 먼 말씀이신가요???
안가도 됩니다만,,
이미 졸업한 상태에서 취직이 안되고 취직 특별비자로 갱신하여야 하는데 파스포트를 잃어버린 영행에 비자 갱신이 늦어 졋어요.
파스포트는 이미 나온 생태에 등록증을 가져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 이러한 상태인데 비자는 래년 4월까지 있습니다 .
취직을 안하는 경우 료금을내고 취직특별비자로 다시 갱신 히여야합니까?
학교의 선생은 안하는경우 일본에 비자가 남은동안 있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파스포트는 이미 나온 생태에 등록증을 가져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 이러한 상태인데 비자는 래년 4월까지 있습니다 .
취직을 안하는 경우 료금을내고 취직특별비자로 다시 갱신 히여야합니까?
학교의 선생은 안하는경우 일본에 비자가 남은동안 있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취직특별비자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위한 "특정활동"이라는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로 하게 될겁니다.
● 재류자격"특정활동"변경허가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재류기간중의 경비지불 증명서류(송금증명서 혹은 통장 복사본)
● 직전까지 재적하고있던 대학교등의 졸업증명서(전문학교 학생의경우: 성적증명서 및 전문사/専門士를 가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직전까지 재적하고있던 대학교등으로부터의 추천장
● 계속 취직활동을 하고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취직활동기록, 선고결과 통지서류)
변경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없이 재류기간이 만료할때까지는 체류가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로 하게 될겁니다.
● 재류자격"특정활동"변경허가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재류기간중의 경비지불 증명서류(송금증명서 혹은 통장 복사본)
● 직전까지 재적하고있던 대학교등의 졸업증명서(전문학교 학생의경우: 성적증명서 및 전문사/専門士를 가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직전까지 재적하고있던 대학교등으로부터의 추천장
● 계속 취직활동을 하고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취직활동기록, 선고결과 통지서류)
변경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없이 재류기간이 만료할때까지는 체류가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아예. 고마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