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文知識 国際貿易취업비자에 관해서요..울 조카가 이비자를 받고 지금 일본에 와있는데요
이비자를 받은 회사가 경제난으로 울조카를 채용안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회사를 찾고있는중인데요
이비자론 알바를 하면 안되나요?
회사를 못다니게된사실을 입관에가서 신고해야하나요?
그냥 이대로있다가 다른회사취직되면 그때가서 다시 비자갱신하면 안되나요?
혹시 아시는분있음 알려주세요...
이비자를 받은 회사가 경제난으로 울조카를 채용안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회사를 찾고있는중인데요
이비자론 알바를 하면 안되나요?
회사를 못다니게된사실을 입관에가서 신고해야하나요?
그냥 이대로있다가 다른회사취직되면 그때가서 다시 비자갱신하면 안되나요?
혹시 아시는분있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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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비자를 준 회사에서 경제난으로 채용취소한다는 증명서를 받으쇼 (회사 인감 찍힌걸루 ) 그러구 그걸 가지구 가서 입관에서 자격외허가증을 신청해서 그 자격외허가증 신청서로 취직비자 자격외의 활동을 할수 잇슴다 ...입관에는 그래두 신고하는게 좋을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비자 갱신할때 ..좀 문제점이 될수 잇슴다. ...저두 회사에서 사원들 비자 관련 일으 하다나니 좀만 알게 됏는데 ..도움이 되셧으면 좋겟슴다. .
문이님 감사합니다...이런방법두 있군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