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본인 배우자엿는데요..비자는 아직 2년 남앗어요..지금 법이 바뀌여서 반년 어간에..비자바꾸지 않음 안된다구 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제가 영주권잇는 사람하구 등기하면 비자는 영주권배우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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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이혼해서 바년안에 바꿔야된다는던 모르겠지만 정주자로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정주자로 인정할지는 해봐야알고. 영주권자와 결혼했으면 영주권자배우자비자로 바꿔서 신청해야합니다
일단은 이혼후, 6개월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활동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의 취소대상으로 됩니다.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는 아래 참고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114&page=2
이혼후 정주자자격으로 변경하는 분들이 있긴한데,
일본인과의 사이에 태여난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조금 여러울수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세요.
재류자격의 취소대상으로 됩니다.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는 아래 참고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114&page=2
이혼후 정주자자격으로 변경하는 분들이 있긴한데,
일본인과의 사이에 태여난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조금 여러울수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세요.
일본인배우자로부터 인차 영주자의 배우자로 변경한다면
심사가 꽤 까다로워질것 같네요..
결혼의 진실성이 결핍하다는 리유로 여러모로 조사를 많이
할것입니다.
심사가 꽤 까다로워질것 같네요..
결혼의 진실성이 결핍하다는 리유로 여러모로 조사를 많이
할것입니다.
저번에 티비에서 본게 일본에서는 이혼해서 6개월안에 결혼등기 못한다고 하더군요 .
상대방이 일본인이 아니면 몰라도 일본인경우 6개월이내에 결혼등기를 못할겁니다 .
상대방이 일본인이 아니면 몰라도 일본인경우 6개월이내에 결혼등기를 못할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