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가족비자 부양가족으로서 년금통장 가지고 잇는데
혹시 귀국시 돌려받을수 잇을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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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가족비자로 년금을 냇었어요?
년금보험료를 6개월이상 납부했었다면, 년금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고 일본에 주소가 없고,
귀국후 2년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탈퇴일시금에 관하여: http://jeongbo-partner.com/life_tuichunianjinbuzhu.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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