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금년12월말에 일본생활 정리하고 중국들어갈려고하는대 들어가기전에 일본에서 이건꼭해놓고가는대
좋을꺼다라는거 있음 조언부탁드릴깨요.
저는 금년12월말에 일본생활 정리하고 중국들어갈려고하는대 들어가기전에 일본에서 이건꼭해놓고가는대
좋을꺼다라는거 있음 조언부탁드릴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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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청개구리님 언제나 빠른답변고마웠고요 일본에있는동안 많은도움 받았음니다.
당신은 복받으실꺼예요.
당신은 복받으실꺼예요.
영주권자는 연금탈퇴일시금 못 받슴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면, 6개월이상 년금보헙료를 지불을 한사람이면,
년금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고, 일본에 주소가 없이진 날부터 2년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6개월이상 년금보헙료를 지불을 한사람이면,
년금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고, 일본에 주소가 없이진 날부터 2년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정해진 주소가 없어질 경우 6개월정도 지나면 영주권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구 들었는데요.

"탈퇴일시금"이라는것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세한건 이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탈퇴일시금에 관하여: http://jeongbo-partner.com/life_tuichunianjinbuzhu.php
그리고, 이 탈퇴일시금을 받을시에는 소득세가 20%가 부과되는데, 이것은 탈퇴일시금을 받은후
5년이내에 청구신청을 하면, 전액을 돌여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청구하려면, 일본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납세관리인이 님을 대신하여 일본국내에서
20%의 소득세의 청구신청을 해서 본인한테 송금을 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납세관리엔 관해서는 이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life_nashuiguanliren.php
이외 귀국시 필요한 수속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48&page=3
이상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