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부탁드립니다.영주권소유자가 귀국할때....

묻고답하기 · #16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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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장미 · 2012-10-26 13:35:39 · 조회 1927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12월말에 일본생활 정리하고 중국들어갈려고하는대 들어가기전에 일본에서 이건꼭해놓고가는대
좋을꺼다라는거 있음 조언부탁드릴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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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청ㄱㅐ구리 · 2012-10-26 13:42:12
머 특별히 꼭 해놓고 갈건 없다만, 년금에 관해서는 년금피보험자자격에서 탈퇴하고 귀국후 2년이내에
"탈퇴일시금"이라는것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세한건 이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탈퇴일시금에 관하여: http://jeongbo-partner.com/life_tuichunianjinbuzhu.php

그리고, 이 탈퇴일시금을 받을시에는 소득세가 20%가 부과되는데, 이것은 탈퇴일시금을 받은후
5년이내에 청구신청을 하면, 전액을 돌여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청구하려면, 일본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납세관리인이 님을 대신하여 일본국내에서
20%의 소득세의 청구신청을 해서 본인한테 송금을 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납세관리엔 관해서는 이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life_nashuiguanliren.php

이외 귀국시 필요한 수속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48&page=3

이상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백장미 · 2012-10-26 14:25:55
청개구리님 언제나 빠른답변고마웠고요 일본에있는동안 많은도움 받았음니다.
당신은 복받으실꺼예요.
5월의신부 · 2012-10-27 21:49:06
영주권자는 연금탈퇴일시금 못 받슴다
청ㄱㅐ구리 · 2012-10-28 18:49:08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면, 6개월이상 년금보헙료를 지불을 한사람이면,
년금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고, 일본에 주소가 없이진 날부터 2년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돈킬러 · 2012-10-30 11:50:30
일본에서 정해진 주소가 없어질 경우 6개월정도 지나면 영주권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구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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