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비지로 회사에 서 일하는 칭구가 짐 알바하고있거든요
혹시 비자 연장할때 그게 영향이 있을가요 ?
혹시 비자 연장할때 그게 영향이 있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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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매달 알바돈이 8만넘지 않으면 괜찮을껌다. 근데 그래도 회사에 취직한 분이라면 알바하지않는게 좋을껌다. 그 자체가 비법이니깐.
가족비자가 일하는것도 비법인데 ,취직비자 일하는것도 비법이라면
어떤 나쁜영향이 있는가요 ?
어떤 나쁜영향이 있는가요 ?
가족비자가 일하는건 시간제한이 있을뿐이지 비법은 아닐껀데요. 그러나 회사에서 취직한 사람이 또 다른 알바하는건 법을 위반한거지요.제 주변에 있은 두가지 일을 말할께요, 한 사람은 알바하다가 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견되여 회사에서 구비당하고 중국에 돌아간 상태이고 다른 한사람은 같이 일하는 마음 나쁜 중국사람이 입관에 모모는 취직했는데 또 여기서 알바한다구 입관에 고자질해서 결국 입관에서 그 사람 조사했습니다. 물론 입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법으로 일한다는건 알지만 고발이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는 100%로 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재류자격에 부합되는 알바하면 괜찮아요.
예를들면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가진분이시면 어학에 관한 알바..
즉.어학강사. 통역.번역..이런일은 괜찮습니다.
다만 요리점같은 재류자격과 관계없는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바이트 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나름이죠..들키지않도록 조심하세요.
예를들면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가진분이시면 어학에 관한 알바..
즉.어학강사. 통역.번역..이런일은 괜찮습니다.
다만 요리점같은 재류자격과 관계없는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바이트 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나름이죠..들키지않도록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