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친척방문으로 부모하고 삼촌내외가 오셨거든요..
근데 한국에 들러서 일을 좀 하고 가시겠다는데 한국에 얼마동안 체류가능한지요?
만약에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그냥 일을 한다면 신청인과 보증인에게 영향이 있는지요?
이후에도 제 동생이랑 요청해야되니 영향이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에 들러서 일을 좀 하고 가시겠다는데 한국에 얼마동안 체류가능한지요?
만약에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그냥 일을 한다면 신청인과 보증인에게 영향이 있는지요?
이후에도 제 동생이랑 요청해야되니 영향이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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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토마토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들어가기 그렇게 힘드네요..
한국으로 들어가기 그렇게 힘드네요..

한국가는데는 일주일간 여행이라면 중국사람이라두 따로 비자가 필요없구요.일주일 이상은 안됨니다.운 좋아서 건너간후 불법으로 있는다 해두 당분간 신청인 하구 보증인한테는 영향이 없어요.뭐 한국에서 법을 위반했다면 추궁할지 모르겠지만...그 불법 자체가 일본해관이거나에 자료로 남지 않는 이상 이후에 다른 사람 초청하는것두 별로 영향은 없을거 같은데요.이건 아꾸마데모 참고 의견이구요.나두 그후에는 아직 다른 사람을 초청해보지 못해서요.
도움이 되실런지..뭐 모를거 있으면 다시 물어봐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