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유학생이 비자땜에 일본에서 등기하게 되엿습니다
근데 남자분은 일본에 남고 여자 분은 가족비자를 가진채로 중국에 돌아가서
취직하고 출근하고 잇는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수속을 밟을려면 어떡케 하면 되십니까?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하는겁니까 ?
당시 등기한 곳은 일본에 잇는 중국대사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게 되는경우 자료에 나타나게 됩니까 ?
그리고 일본에서 재혼할 경우 이혼 햇던 자료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남자분은 일본에 남고 여자 분은 가족비자를 가진채로 중국에 돌아가서
취직하고 출근하고 잇는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수속을 밟을려면 어떡케 하면 되십니까?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하는겁니까 ?
당시 등기한 곳은 일본에 잇는 중국대사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게 되는경우 자료에 나타나게 됩니까 ?
그리고 일본에서 재혼할 경우 이혼 햇던 자료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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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당연히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찍히죠.
일본에서던 중국에서던 재혼할때 님 자료는 초혼이 아니라 재혼으로 됩니다.
당연한걸 물어보면서리..
일본에서던 중국에서던 재혼할때 님 자료는 초혼이 아니라 재혼으로 됩니다.
당연한걸 물어보면서리..

다만 자원적으로 리혼을 할 경우 쌍방이 령사관에 가야 합니다..
비자원적이면은 어느 한쪽이 재주구역의 가정재판소에 가서 리혼소송을 해서
판결서를 가지고 대방의 령사관에 가서 공증받고 대리인을 지정해서 대방의
재주구역에 가서 리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