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험있는 분이시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편이 취직비자로 일본에 와서 회사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이 저 한사람뿐였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부양가족으로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들께 보내드린 생활비 증명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불한 소득세의 일부분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정말 돌려받을수 있는지?
돌려받을때 어떤 서류가 수요되고 어디서 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타향에서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순리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험있는 분이시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편이 취직비자로 일본에 와서 회사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이 저 한사람뿐였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부양가족으로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들께 보내드린 생활비 증명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불한 소득세의 일부분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정말 돌려받을수 있는지?
돌려받을때 어떤 서류가 수요되고 어디서 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타향에서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순리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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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개인으로 신청할때 송금표화구 친인관계공증이 필요합니다.
세무국에 가서 해야죠.
남편이 회사다니면 회사하구 말하면 다 해줄텐데요. 그러면 그저 아버지 어머니 이름 쓰면 됩니다. 그러구 만일 동생분이 있어서 학생일경우 부양가족에 넣을수 있습니다.
세무국에 가서 해야죠.
남편이 회사다니면 회사하구 말하면 다 해줄텐데요. 그러면 그저 아버지 어머니 이름 쓰면 됩니다. 그러구 만일 동생분이 있어서 학생일경우 부양가족에 넣을수 있습니다.
狼君님 웃는 꽃님
지금 한창 고민하던 문제라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고로 잘 처리할게요
님들도 일본에서 항상 좋은일 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창 고민하던 문제라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고로 잘 처리할게요
님들도 일본에서 항상 좋은일 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걸 증명하는 해당규정이 없어서 세무소마다
요구하는 재료가 다를수있어요(송금표든가 친척관계공증이라든가)
한번 지금살고계시는 세무국에 문의해보세요
상냥하게 알려줄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