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일본오게 되였는데요(위장결혼은 아닙니다)
결혼후 이런저런상황으로 현재 이혼하게 되였어요
구약청에서의 호적분리등등은 정리한상태에서
이혼증을 (독신증)이랑 떼여야한다고 들었는데요
대사관에가서 떼야하는지요? 어떤서류를 준비하여 가야하는지요?
이미 호적은가른상태라 어디에갓 어떤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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