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이 담보인으로 친척방문을 오게 됩니다.
돌아가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과 본인 비자 등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취직 한 후에도 계속 아루바이트 할 수 있는지?
비자 갱신 등에는 영향이 있는지?
알고 있는 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과 본인 비자 등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취직 한 후에도 계속 아루바이트 할 수 있는지?
비자 갱신 등에는 영향이 있는지?
알고 있는 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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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사무라이님 말이 맞습니다. . 본인한테 영향이 큽니다.. 지금같이 심사가 심각한시기에 그런 짓을 하면 본인 비자에도 영향이 크니까요.........
観光ビザの場合、身元保証人がしっかりしているからビザをもらって入国したと思っています。つまり、不法にはなるはずがないと判断して許可を出したと思っていますが、その代わり、仕事をしたり、不法になった場合はかなり厳しくなり、保証人、招聘の人も大変になりますので、ぜひとも在留期限まで出国してください。国へ帰ってもう一回観光でくればいいでしょう。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우선 3개월 비자가 나오고 여기서 또 3개월 신청할수 있어여...
돈 벌고 싶으면 6개월만 벌고 가라고 하세여...
돈 벌고 싶으면 6개월만 벌고 가라고 하세여...

그게 영향이 없으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담보인이라는 자체가 바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것을
미리 고려해서 필요한겁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친척방문이면 방문답게
조용하게 구경이나 하시다 가라고 하세요!
가장 피해를 보는건 담보인을 서준 교수님도 물론이고
님 역시 일본에서 장래의 생활에도 엄중한 영향을 끼칩니다!
(비자 갱신이 다 뭡니까? 님도 일본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우둔한 생각은 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