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 완전귀국하는데요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귀국할때까지
거의 3년이 됩니다.
년금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건 확인했는데
혹시 이런 수속해보신 분 계시다면
경험담 좀 해주세요.
꾸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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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그럼 갈때 년금에 몇푸로 받을수 있네
귀국한뒤 2년사이에 신청하면 돌려받슴니다.귀국하실때 사회보험청에서 [脱退尾一時金裁定請求書]신청서를 가지세요.
신청서에 상세한 내용이 적혀잇으니 그대로 서류준비해서 일본에 부치면 됨니다.
그리고 주의할점은 지금 사는 곳의 세무소에 가서 [所得税・消費税の納税管理人の届出書]를 신청하세요.
왜냐하면 돌려받는 년금의 30%는 세금으로 들어감니다.그러나 위의 신청을 하면 30%세금도 돌려받을수잇슴니다.
신청서에 상세한 내용이 적혀잇으니 그대로 서류준비해서 일본에 부치면 됨니다.
그리고 주의할점은 지금 사는 곳의 세무소에 가서 [所得税・消費税の納税管理人の届出書]를 신청하세요.
왜냐하면 돌려받는 년금의 30%는 세금으로 들어감니다.그러나 위의 신청을 하면 30%세금도 돌려받을수잇슴니다.
쉼터에서님
빠른 답변 넘 감사합니다.
꾸,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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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꾸벅
이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life_tuichunianjinbuzhu.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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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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