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와 특별영주 무었이 다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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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특별영주란, 전쟁결속전부터 일본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재일조신인/한국인, 대민사람에게 부여되는 특별 영주입니다.
즉 평화조약국적이탈자(조신인/한국인, 대만인)와 그의 자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평화조약국적이탈자(조신인/한국인, 대만인)와 그의 자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들처럼
글구 우리 보통 말하는 영주는 머 일본에 와서 10년 있은담에 신청해서 보통 타는 영주를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