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외국인 학생이거나 회사다니는
배우자하구 결혼하면 비자 얻을수 잇나요???
배우자하구 결혼하면 비자 얻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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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답변 감사합니다
복받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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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비자(특별재류허가, 언제까지나 강제퇴거수속중에서 법무장관이
특별히 재류를 허가하는 수속. 다만, 불허가가 되면 강제퇴거로 되며 5년이내에는 일본에 재입국이
안됩니다.)를 받을수 있는것은, 일본인 혹은 영주자와 결혼할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재류허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상외에 특별재류를 허가하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읍니다. 상세한건 이하를 참고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