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가족비자인데 며칠전에 주민세 내라는 편지 왔어요 지금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있는데 남편의 주민세도 나오고 저의것도 따로 나왔더군요 남편의것은 그런대로 내겠는데 추과된 저의 부분의 주민세를 안내거나 적게 내는 방법이 없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가족비자인데 며칠전에 주민세 내라는 편지 왔어요 지금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있는데 남편의 주민세도 나오고 저의것도 따로 나왔더군요 남편의것은 그런대로 내겠는데 추과된 저의 부분의 주민세를 안내거나 적게 내는 방법이 없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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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가족비자인 이상 안낼방법,혹은 적게낼방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나다.分割는 상담하면 가능할꺼예요.
보통 부양가족으로 잇을경우 주민세가 따로 안나오는걸 알고 잇어요. 만일에 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년수입이 103만이하,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 따라 틀리겟지만 년수입이 103만이하이더라도 련속 3달 한달수입이 8만8천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에서 배제되고 그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부양가족을 늘이는거얘요. 남편의 부모님 그리고 님의 부모님들을 부양가족에 넣으면 年末調整할적이나 確定申告할적에 수속하면 됨니다. 遡って5년까지 가능해요. 確定申告에서 세금을 돌려받으면 따로 수속하지 않아도 주민세가 돌앙옵니다.
